美 법원, 페이스북의 '좋아요'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아시아경제 김근철 기자] 페이스북 게시글의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은 미국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햄프턴의 보안관실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6명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햄프턴의 보안관 B.J. 로버츠는 2009년 재선된 후 직원 6명을 실적이 나쁘고 사무실의 조화와 효율을 해친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해고된 6명은 선거운동 기간에 로버츠의 경쟁자였던 짐 애덤스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좋아요'를 누른 것이 해고의 원인이 됐다며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을 맡은 판사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의사표현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좋아요' 클릭 행위가 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기에 이들이 그것 때문에 해고됐는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그 후보에 대한 찬성과 선거운동에 대한 지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근철 기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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