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함바브로커’ 유상봉(67)씨를 상대로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직 청와대 경호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사기 혐의로 박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7월 중순까지 대통령경호실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도록 도와주겠다”며 유상봉씨를 속여 지난해 4~6월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유씨를 속이기 위해 재계 회장들과의 친분을 가장했으나 실제 친분도, 운영권 수주를 도울 능력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유상봉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가 유씨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사이, 유씨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A씨로부터 9억 2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사기행각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잠적했다가 도주 한달여만인 지난달 22일 인천에서 검거·구속됐다. 검찰은 지인들의 힘을 빌어 차명폰과 은신처를 마련해 달아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유씨에게 적용했다.검찰은 유씨의 사기범행 및 도주를 도운 혐의(사기, 범인도피)로 김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유씨와 사실혼관계인 여성의 동생이다.앞서 함바 운영권 수주 및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사 임원, 전·현직 경찰 간부, 고위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뿌리다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사이 사기행각을 벌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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