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 2372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성수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성수식품제조업소 298개소 ▲제사음식 인터넷 판매업소 35개소 ▲기타 식품판매업과 식품접객업 2039개소 등이다. 점검결과 제조업소 가운데서는 ▲표시기준 위반 1개소 ▲기준 및 규격 위반 1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등 4개소가 적발됐다. 또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제사음식 27종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 1곳도 이번 단속에 걸렸다. 이외에도 휴게소, 역, 터미널 주변 식품접객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 가운데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하거나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업체 6개소 ▲무신고 영업 4개소 ▲냉장이나 냉동제품을 실온에 보관한 보관기준 위반 2개소 ▲표시기준 위반 업소 1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개소 ▲원산지 미표시 업소 1개소 등 모두 15개소가 적발됐다. 한편, 추석 차례상에 많이 쓰이는 한과, 건포, 술, 두부, 농산물, 수산물 등 총 56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업소별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사항을 해당 시군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사이트'에 게시하는 한편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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