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31개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소유자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있어 논란이다. 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 등에 따라 진행하는 만큼 이번 자료수집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직자들은 이번 조사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조사담당관실을 통해 31개 시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수집하고 있다. 류흥수 도 조사담당관은 "차량을 이용한 각종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 조사와 비장애인이 장애인 명의를 이용한 차량 관련 각종 부당혜택 실태 점검, 대포차량 보유 및 차량요일제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수집하는 자료는 엄격히 사용목적이 제한될 것"이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경기 실현을 위해 진행하는 만큼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 담당관은 이번 자료수집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지방자치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경기도 감사규칙 제16조(자료제출 요청)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 자료수집에 대한 반발도 크다. 수원시청에 근무하는 A씨는 "수사기관도 아닌데 이런 자료를 수집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시군서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이러한 행태는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B씨는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대포차량 보유여부와 차량5부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경기도는 안전행정부에 조만간 차량소유자 인적조사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 지 등을 질의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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