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호 법안 '자금세탁방지 3법'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1호 법안이 6일 발의됐다.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 같은 '자금세탁 방지 3법'이다. 이 법안은 안 의원이 지난 4·24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자금세탁방지 3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개정안으로 금융실명제법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여전히 문제가 되어왔던 차명거래 문제와 관련해, 이 개정법률안들은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차명거래 시 명의자 및 신권리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며, 특정범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할 경우에는 형벌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또한 차명거래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선(善)의 차명거래'로 불려왔던 종교단체, 동창회, 계모임 등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회칙(회칙, 정관, 회원 명부)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명거래로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에 자금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와 관련해 현재의 실제 당사자 여부 확인에서 자금의 실제 소유자 확인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조세 포탈죄와 지방세 포탈죄를 특정 범죄로 규정, 조세 및 지방세 포탈과 관련한 자금 세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토록 했다.이번 법안은 안 의원을 비롯해 문정림(새누리당), 신기남(이하 민주당), 원혜영, 김영환, 최원식, 박수현, 박완주, 정진후(이하 정의당), 심상정, 송호창(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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