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벌금 등의 부과 사실을 지연 공시한 네이처셀에 대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6일 공시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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