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채동욱 검찰총장이 10년 넘게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 여성과 낳은 아들(11)이 있다는 사실이 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이는 채 총장에 대한 청와대 인선·검증 과정이나 지난 4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문이 예상된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채 총장이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채 총장은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인(55)과의 사이에 1녀(16)를 두고 있다고만 밝혔다. 매체는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1999년 무렵 Y씨와 처음 만났으며, 채 총장의 아들은 최근까지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지난달 31일 미국 유학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Y씨와 채 총장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자(母子) 가정으로 등재돼 있고, 채 총장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채군이 등재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둘은 최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33평형)로 이사해 전세를 살고 있다. 만약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이 채 총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채 총장이 신고한 재산내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무엇보다 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혼외자녀' 문제를 숨기고,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관해 "채 총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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