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이석기 의원(51)이 선거비용 사기 사건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일 법무법인 상록을 통해 이 사건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에 당초 9일로 예정된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변호인측은 체포동의안과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집중하려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인의 상당수는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에도 참여하고 있다.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의 처리 시한은 5일 오후까지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의원은 이번주 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교육감과 기초의원 등 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지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표적기소'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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