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사건 통진당 대리투표에서 비롯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사건'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가 통진당의 대리투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 심리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정 경선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알 수 있다"며 이 의원 사태를 언급했다.검찰은 이어 "당시 경선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은 곧바로 국회의원 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내 문제로 치부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국민 전체"라고 주장했다.이에 변호인 측은 "채동욱 검찰총장도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특정 후보의 부정행위는 밝혀낼 수 없었다고까지 말했는데 이제 와서 마치 그때 굉장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변호인 측은 또 "피고인 중 일부는 언론에서 부정경선 관련 내용을 접하고도 자신의 행위가 '대리투표'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검찰은 이날 김재연 통진당 의원 비서 유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서울 한 병원의 노조지부장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인터넷 매체 기자 등 나머지 대리투표 가담자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통진당 전·현직 당원인 유씨 등 45명은 지난해 4·11총선 직전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돼 선거권이 있는 지인이나 가족, 친구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해 특정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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