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36명에게 총 1억148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30일 열린 '2013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10억 8139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것으로 지난달 29일 개정·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키로 해 총 2196만원이 많아진 금액이다.포상금 최고액은 1929만원이며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늘려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1억7362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일반신고인 A씨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당청구기관을 신고하여 기존 포상금 지급기준 최고액인 100만원 보다 208만원 많아진 308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면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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