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330억 규모 선수금 반환소송 합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삼성중공업은 플렉스 파티즈(FLEX Parties)가 제기한 선수금 반환청구 중재 소송이 사적 합의에 따라 중재절차가 종료됐다고 2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원고 측에 2330억원의 선수금을 반환할 예정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4.4%에 해당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