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등록 1호 협동조합(웰빙수라간협동조합) 탄생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와 협력 통해 설립과 운영 노하우 전수...10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 등록 1호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담당했던 협동조합 설립업무가 올 8월1일로 자치구에 이관됨에 따라 성북구에 첫 번째 등록을 마친 웰빙수라간 협동조합이 그 주인공이 됐다. 웰빙수라간은 주부 다섯명이 뜻을 모아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건강한 먹거리 문화 확산과 일자리를 창출, 취약계층에 반찬나눔을 위해 지난 7월 11일 창립총회를 열고 성북구에 설립신고를 마친 후 8월28일자로 설립신고가 수리됐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성북구가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관련 지원사업이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건실하게 자리를 잡은 협동조합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를 적극적으로 동참시킴으로써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단계별로 특화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웰빙수라간 협동조합이 성북구 등록 협동조합 1호가 됐다.<br />

협동조합 필요성과 운영원리 등을 다루는 ‘기본교육’은 2012년 1, 2기, 2013년 3기를 개설, 총 500여 명이 수강했다. 이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4기 교육은 오는 9월25부터 10월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기본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은 설립 희망자에게 정관 과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는 등 참여와 토론 위주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회차 교육에 72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5명 이상이 사업 구상을 구체화 하고 협동조합 설립 인가·신고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은 정관작성,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수립, 세무상담 등 현재 총 12회 실시, 1개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롯한 5개 협동조합을 탄생시킨 바 있다. 현재 성북구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21개 일반협동조합과 3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성북구는 협동조합간 멘토링 사업, 실무과정 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올 10월에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는 선제적이며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내가고 있다.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920-2313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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