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9일 종근당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재상장 요건을 충족해 재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종근당(신설회사)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종근당이 영위하는 사업 중 의약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되는 회사로, 분할되는 회사는 상호를 '종근당홀딩스'(존속회사)로 변경해 존속한다. 분할 예정일은 오는 11월 2일이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 1주당 0.721주 비율로 배정된다. 분할비율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간 0.279 대 0.721이다.최대주주인 이장한(18.99%) 씨 외 특수관계인은 지분의 27.83%를 소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종근당의 총 자산은 5910억원,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612억원과 257억원을 기록했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