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들 '불법 환치기'로 돈벌이

불법 암시장 환율 격차 이용 '운영비 뻥튀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중남미 등의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공식 환거래 기관이 아닌 사설환전소를 이용해 '불법 환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의 심재권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3곳의 공관이 사설 환전 거래소를 이용해 예산을 집행했다가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중남미의 A공관은 청사 수리비용(6만7000달러), 행사비(1만달러), 일부 직원 급여 등을, 중앙아시아의 B공관은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등 23만6000달러를 공식 금융기관이 아닌 사설 환전업체를 통해 달러화를 현지화로 환전했다.아주 지역의 C공관도 공관의 사설 환전소 이용이 지적됐다.이들 공관이 위치한 국가는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어 사설 환전업체의 시장 환율과 공식 환율 간의 차이가 수배까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격차를 이용해 대사관의 운영비나 급여를 ‘뻥튀기’해 차익을 남겨온 것이다.심 의원은 "B공관이 주재하는 국가는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재국 외환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제한된 예산을 사용하면서 조건이 좋은 시장환율을 사용한 것으로 감사 당시 해당 공관 측은 밝혔다"면서 "공관 및 직원 개인에게 공식 기관과 거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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