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료시설 등도 빗물관리시설 설치해야

유수지에 공공임대 짓도록 행복주택 착공 위한 개정도[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학교와 운동장,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공공청사, 유통업무설비 등에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빗물을 관리하면서 적절히 이용하고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를 복원해 도시 방재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개정안은 학교와 운동장,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공공청사, 유통업무설비 등 시설에 대해 식생도랑, 빗물침투·저류조, 빗물정원 같은 빗물관리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했다. 기존 도로나 주차장 등만 빗물이 스며들게 만들도록 했던 것에서 빗물관리시설을 추가 반영토록 하고 대상 도시계획시설 범위를 넓혔다.또 도시 유수지에 평생학습관과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 공약인 행복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경우 유수지 재해방지 기능 유지와 지역주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하고 악취·안전사고·건축물 침수 대책 등을 마련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한편 국토부는 유통업무시설에도 정보처리시설과 금융시설, 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바꿨다. 지난 7월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 중 시설 융복합 활성화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물류터미널·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복합 설치돼 있는 유통업무시설에 유통·물류기능과 관련한 증권, 보험기관이나 전문대학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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