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 최대 500만원 과태료

서울시, 7년 이상 운행 및 중량 2.5t 이상인 노후 경유차 1만5650대 대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 시내 노후 경유차 1만5000여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폐차하지 않으면 최대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7년 이상 운행한 총 중량 2.5t 이상인 서울 시내 노후경유차 1만5650대다. 이들 차량 소유주들은 2014년까지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폐차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서울시 등록 총 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권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4만8779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지원을 받았다. 시는 이로 인해 서울시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1995년 78㎍/㎥에서 지난해 41㎍/㎥으로 떨어지는 등 큰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다. 시는 의무 통보를 받은 차량이 일정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경우 서울시에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저공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만약 미이행차량을 운행할 경우 무인카메라를 통해 단속해 1개월 이내 저공해조치 이행 및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양완수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안내를 받은 차량 소유자께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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