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적립금'의 적립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바꾸고, 특정적립금은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하도록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목적을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가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불필요하게 쌓아두면서 장학금 지급 등 학생 복지나 교육환경 개선에 소홀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2011회계연도 누적적립금 기준, 사립대의 전체 누적적립금 7조9천655억원 가운데 기타적립금이 2조3천98억원(29.0%)을 차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2014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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