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사회 흔드는 보험사기<下>] 보험사기, 美·獨 수준으로 강력처벌해야

국내는 절반이 벌금형 그쳐외국 대부분 형사처벌중국도 액수별 기준 정해[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보험범죄는 전파력이 강해 모방범죄로 이어져 피해가 확대될 뿐 아니라 살인, 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같은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이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전직 경찰 출신으로 민간 보험회사에서 십수년동안 보험사기를 분석하고 있는 베테랑 조사관의 말이다. 보험사기는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범죄가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내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력범죄와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보험사기범이 불구속기소 또는 벌금형에 그치는 등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비율이 24%에 불과하고,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1년 이하가 70%를 넘는다.전문가들은 '보험사기죄' 신설을 통해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거나 '보험사기 처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법원의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보험사기를 하나의 사기 유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나라가 많다.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편입해 형사처벌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보험사기죄를 형법이나 특별형법에 포함해 사기죄와 별도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과 주에서도 형법에서 보험사기죄를 적극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또한 형법에서 비교적 큰 액수, 매우 큰 액수, 특히 매우 큰 액수로 보험사기 금액의 기준까지 설정해 놓고 있다.보험업계는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민간조사관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시관이 모든 범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수사해 혐의를 입증하기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2009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내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유명무실한 상태다.보험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사행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스스로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언더라이팅, 보험금 심사, 상품개발 등 모든 부분에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험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구단계에서 조사를 통한 적발은 한계가 있으므로 상품개발, 보험가입심사, 보상 등 입구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 계도와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보험범죄 수사에 거부감이 있는 국민이 다수다. 보험범죄 근절을 한다고 해서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국민의 불만이 나와서는 안되는 만큼 정부 대책도 보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대책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 만큼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보험사기 처벌강화 등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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