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시의 정부 보증서 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윤석(60)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광주지검 형사 1부는 20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김 사무총장과 유치위 마케팅팀 소속 6급 공무원 한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정부보증서의 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인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이날 김 사무총장과 한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검찰은 지난 13일 김 사무총장을 소환, 공문서 위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3월께 정부보증서를 서한문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컨설팅업체의 건의를 한씨로부터 전해 듣고 검토를 지시한 적은 있지만 공문서 위조 사실은 지난 4월 총리실에서 적발될 때 알았다고 주장해왔다.경제기획원 공무원(7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사무총장은 2009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검찰은 유치위 총괄기획부장을 겸임한 체육진흥과장과 유치위 사무국장을 겸임한 체육U대회 지원국장 등 결재선상의 간부 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본청 라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강운태 광주시장 집무실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 광주시 관계자의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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