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쌍방울 2대 주주 지분을 둘러싼 주가조작 범행은 회사 임원까지 가담해 2010년 내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쌍방울 관리이사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12월 공범들끼리 짜고 한 거래, 고가 및 물량소진 주문, 허수주문, 시·종가 관여주문 등 7000여 차례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358억 3000여만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공범 배모씨와 짜고 주가조작꾼을 끌어들여 시세조종을 요청하고, 직접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을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배씨는 김씨의 형과 짜고 C사가 보유하던 쌍방울 2대주주 지분 28.27%를 차명계좌로 사들인 뒤 시세조종으로 부풀린 뒤 주가를 띄워 되팔 계획을 짰다. 2010년 4월까지 267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은 쌍방울 주식이 10대1 비율로 액면분할된 이후인 같은 해 8월까지 90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추가로 남겼고, 이 같은 시세조종 행각은 연말까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합수단은 일당 가운데 주가조작꾼 권모씨, 조모씨, 정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잠적한 총괄 지휘자 배씨 등 나머지 일당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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