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초점 '증세없는 복지', 법인세 왜 쟁점인가

법인세 최저한세만 손질해도'세수구멍' 4400억 메울 수 있다는데적용 배제된 비과세 감면 혜택 등세율 인상없이 제도 정비로 가능[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법인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법인세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정한 세법개정안의 요지는 면세점 한도를 55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고, 이의 영향으로 44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역외탈세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기업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기존에 밝힌 지하경제양성화 방안가 다를 바 없어 실질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꾸준히 법인세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 마련 대안도 법인세 말고는 남은 것이 거의 없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는 건드리지 않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법인세를 내린다는 방향을 잡았지만 마지막 남은 카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장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최소한의 제도 정비로도 4400억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최저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방법이 대표적이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과세·감면 혜택은 ▲R&D비용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비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약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 ▲수도권밖 이전 공장·본사 기업 감면 ▲영농·영어조합법인 감면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등이다. 2011년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이 금액은 모두 합쳐 1조9820억원에 이른다.이중 중소기업이 받은 혜택이 1조원 수준이고, 대기업이 받은 혜택은 9700억원이다. 대기업의 혜택 중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이 7806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수도권밖 이전 공장·본사 기업 감면을 통한 혜택이 164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이 같은 최저한세 배제 항목만 재조정해도 부족분 4400억은 메우고도 남는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세법개정에서도 최저한세율 인상과 함께 모든 특례제도를 최저한세에 적용하는 안이 논의된바 있지만 중기 지원, 지역균형 발전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특별한 원칙 없이 항목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줄곧 제기되고 있다.최저한세에 적용되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비과세 감면 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에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2011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한 세감면액은 2조6690억원이고, 이 중 89.3%인 2조3834억원이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 5월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1% 낮춰 2000억원의 혜택을 줄인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적용해도 여전히 대기업이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이다.
아예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최저한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1991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올해 기준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7%이고, 대기업은 과표 구간별로 10~16%이다. 최저한세를 올려 실효세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이 과표 2억원 이하인 경우 명목세율은 10%이지만 2011년 기준 평균 실효세율은 7.3%에 불과하다. 또 2억~200억원, 200억원 초과 구간은 각각 실효세율이 14.6%, 17.4%로 명목세율 20%, 22%에 비해 낮다. 특히 과표가 200억원을 넘는 대기업도 명목세율과 비교해 4.6%포인트의 세감면 효과를 보고 있다. 과표 200억원 이상의 기업이 낸 법인세는 2011년 기준 27조7000억원으로 최저한세 조정을 통해 상당한 세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