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자금세탁법 방지법 개정안 발의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1호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안 의원은 12일 자금세탁법 방지법 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실명제법 시행 20년 기념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법 개정 필요하다"며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해왔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 개정 이외에도 자금 세탁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할 법률을 자금세탁 방지법으로 확대 개편해야 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20년전 금융실명제 실시를 통해 가명 거래를 차단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금융경제의 질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정부패를 완전히 봉쇄하지 못하고 진정한 경제 정의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금융실명제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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