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사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방송인 강병규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9일 지인 이모씨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이씨와 합의했지만 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텐데 현실적으로 별다른 보상이 없었고 일부만 현금으로 변제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씨가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원심과 트위터에 배우 이병헌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강씨는 재판부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돈을 갚았는데 유죄가 말이 되느냐. 상고뿐 아니라 재심이라도 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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