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계가 이번 세법개정이 일감 몰아주기·가업상속 공제 부문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제도보완을 요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통해 "2013년 세법개정안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정화를 기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정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 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제도적 측면에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는 일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데 그쳤다"며 "당초 이 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의 편법증여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과는 괴리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또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도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한 것은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조치로 보여지나, 가업상속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밖에도 중기중앙회는 "R&D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대폭 축소된 것은 당초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 맞지 않아 향후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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