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권고 조치, 설리 중국어 추가 법적 제재 없다

[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SBS 예능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이 그룹 에프엑스 설리의 중국어 욕설 장면으로 방심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 29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런닝맨'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렸다. '권고'는 행정지도성 조치의 하나로, 추가적인 법적 제재는 없다.지난달 14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설리가 JS파운데이션이 개최한 아시안 드림컵에 참석해 중국어로 욕설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설리가 언급한 중국어는 중국에서도 심한 욕설로 알려졌다.이에 SBS 측은 "중국어라 미리 알지 못해 편집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고, 설리 소속사 측 역시 "욕할 의도는 아니었다. 뜻도 몰랐다. 그저 스태프의 말을 따라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장영준 기자 star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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