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가대표선수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요건 완화

2013 국가대표선수 훈련 개시식[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체육지도자로 전향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종목별 국제연맹 및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가운데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국가대표 선수는 구술시험 합격만으로 2급 경기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60시간의 특별 연수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을 얻는다. 그간 2급 경기지도자와 2·3급 생활체육 지도자가 되려면 모든 지원자가 구술시험과 160시간의 연수, 필기시험 등을 거쳐야 했다. 이는 선수 경력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에겐 걸림돌로 작용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국가대표 출신의 역량과 경력을 체육 현장에서 활용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은퇴 선수의 일자리 창출과 재능 나눔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골프스포츠부 김흥순 기자 spor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