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폭로한 매닝, 이적혐의 '무죄'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군사법원은 30일(현지시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 기밀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 일병의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매닝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데니스 린드 군사법원 판사는 이날 메릴랜드주(州) 포트미드 군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결문을 발표했다.법원은 그러나 매닝에게 적용된 간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법원이 간첩법 위반, 반역죄 등 20여개의 혐의 가운데 핵심 항목인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평결함에 따라 매닝은 종신형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매닝이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 10개 혐의만으로도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린드 판사가 높은 형량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의 종신형인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다.매닝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시작될 예정이다. 변호인측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할 경우 항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평결은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감시프로그램 등을 폭로한 전직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조목인 기자 cmi072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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