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 정부가 내린 일시 강제 조정에 대해 해당 대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 진입 관련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신청했을 때 해당 기관의 정보가 공개됐는데 앞으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세분화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할아버지·할머니, 손자·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해당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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