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만㎡이상 택지개발 도지사에 권한 이양해야'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24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라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택지개발 촉진법은 시ㆍ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개발 후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공사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없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경기도는 현재 32개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LH가 시행하는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도 22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대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지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물량 위주 택지개발사업이 주택 과잉공급과 일자리 부족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도시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이번에 건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국토부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이 가능하게 돼 주택의 과잉공급 및 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11일 '주택ㆍ도시정책 대전환 건의서' 정부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건의서에서 "서민 경제가 지금 절벽상태이고, 내수침체의 핵심은 주택"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과잉공급은 줄여야 한다"고 주택ㆍ도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우선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관련 세제는 구매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주택세제 개편 핵심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에서 분리ㆍ독립과세 ▲지방세수 안정을 위한 지방소비세 개편 ▲지방소득세ㆍ지방법인세 신설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감면 등을 제안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 전면 폐지도 주문했다. 그는 "DTI 규제는 은행자율로 운용토록 하고, 도시재정비시 소형주택ㆍ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은 주택가격의 폭등과 개발이익이 나올 때 도입된 제도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보금자리ㆍ택지사업 등을 대폭 조정해 주택 과잉공급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현재 54개 공공택지지구에서 110만~134만 호가 공급된다. 그러나 수요는 84만 호에 불과해 26만~50만 호의 주택 초과 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보금자리와 택지지구의 주택용지는 일자리ㆍ산업용지로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 새정부가 보금자리지구에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경기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현행보다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택지 및 도시ㆍ주택 관련 권한의 시ㆍ도 이양도 제안했다. 그는 "중앙보다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주택 및 도시)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일례로 시군에서는 재정비ㆍ뉴타운과 보금자리 사업이 서로 얽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지역 주민들은 중간에서 주택 개보수도 못하고 매매도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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