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성적 금거래에 세무조사 강화(2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내년 1·4분기에 설립될 금 거래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음성적 금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밀수·탈세제보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내역을 조기에 분석해 부정환급 등을 방지하는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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