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손해보험회사,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우수협력 사례를 발굴해 확산에 나선다. 정비요금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고 보험·정비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3자 간 '자동차보험정비정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업체가 보험업체와 정비업체 간 상생·협력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와 경기도정비조합은 우수사례 선정 사실을 정부·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세미나·워크샵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사 광고에 우수사례 수상 사실 등의 활용이 허용된다.앞서 두 업체는 협약을 통해 ▲녹색정비기술 도입 ▲ 교환 위주의 수리에서 보수작업 위주의 수리로 전환 ▲재사용부품, 재제조부품 사용 활성화 ▲공동 해외 연수 프로그램 실시 ▲분쟁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민원과 불만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다"면서 "하반기에도 이런 우수사례를 더 발굴해 자동차 보험·정비시장 선진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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