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공사 손해보험 입찰참가 문턱 낮아져

한국철도시설공단, 2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단독입찰하거나 7개사까지 공동참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건설공사 손해보험 입찰참가 문턱이 낮아진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5일 대안, 일괄입찰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가입하게 돼있는 공사손해보험계약의 경쟁입찰 때 중소보험사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먼저 2개 이상의 보험사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토록 했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낮춰 단독입찰을 할 수 있게 했다. 당초 3개의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단독입찰이나 7개사까지 공동수급체를 이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경쟁의 폭을 넓혔다. 또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때 구성원의 참가자격 중 보험가입액 이상의 원수보험료 실적요건을 제외하고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면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모든 손해보험회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급여력비율은 좋지만 매출실적(원수보험료)이 부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중소보험사도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소보험사들의 입찰참가기회를 늘리면서 보험사의 경쟁을 꾀하기 위해서다. 박찬탁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공사손해보험의 입찰참가자격기준을 손질함에 따라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이바지하고 참여보험사의 경쟁촉진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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