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으로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 기자와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오전 10시30분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9월 말께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준비에 40여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이와 별도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10조 넘는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탄광에 간 것 외에 다 구라(거짓말)” 등의 발언을 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고 있다.양성희 기자 sungh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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