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경쟁사 대리점 사업활동 방해 의혹하이트측 “대리점 위한 거래였다“..즉각 반발공정위, 무혐의 처분내렸다가 입장 바꿔[아시아경제 김도엽 기자, 김은지 기자]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긍정적인 도입 취지와 달리 괜한 불똥이 튀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요. 하이트진로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아시아경제는 하이트진로의 자회사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생수 대리점을 가로채 중소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하이트진로음료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불공정 거래로 어려움에 처한 대리점을 도우려다 덤터기를 썼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리점들은 모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제품공급 중단과 마진감소에 고통을 받아오다 하이트진로음료와 거래를 체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하이트진로음료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앞서 두차례나 공정위로부터 무협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갑자기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과잉 규제라는 것이죠. 이에 하이트진로음료는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하이트진로홀딩스와 하이트진로는 최근 한달새 우울한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초 대비 각각 11%, 8% 하락한 상황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3,4월에 보였던 상승세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인데요.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곧바로 하이트진로의 실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자칫 경제민주화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들은 유념 하셔야겠습니다.※본 기사는 7월12일 아시아경제팍스TV <뉴스로 보는 종목>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김은지 기자 eunj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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