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8월 19일부터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을 신설하고 2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이번 과정은 부동산금융 실무자로서 소홀하기 쉬운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실무상 발생되는 각종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부동산 금융거래구조 창출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특히 부동산 프로젝트개발금융(PF), 부동산신탁, 자산유동화증권(ABS)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주택저당증권(MBS), 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법규와 부동산펀드·리츠(REITs) 등 자산운용형 법규, 부동산투자·금융조세 관련 다양하고 심화된 전문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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