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분유·이유식 등 영유아식품에 곰팡이독소와 벤조피렌, 납 기준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식약처는 이달 안에 분유 등 '조제유류'와 우유 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아플라톡신M1의 기준을 0.025㎍/㎏ 이하로,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성장기용 조제분유·기타 조제분유에는 벤조피렌 기준을 1.0㎍/㎏ 이하로 설정할 예정이다. 아플라톡신M1은 곰팡이 독소 중 아플라톡신B1을 섭취한 소의 젖에서 발견되며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조리, 가열 할 때 생기는 인체 발암물질로, 우유를 열풍 건조해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다.식약처는 또 조제유류와 영아용 조제식 등에 대한 납 기준을 0.01㎎/㎏ 이하로 설정하는 방안도 이달 내 마련한다.지금까지 영유아 식품에는 중금속(납),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벤조피렌, 멜라민, 방사능(요오드, 세슘) 등의 유해오염물질 기준이 설정돼 있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에 비해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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