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우편 대신 공인전자주소(#메일) 이용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에 공인전자주소 활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에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다.공인전자주소 제도란 송,수신자에 대한 본인확인과 송,수신의 안전성과 증거력을 보장하는 일종의 온라인 등기우편 시스템을 말한다.구는 8~9월에 이를 시범 실시한 뒤 10월부터는 본격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서대문구에는 현재 600여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으며 업소마다 법령개정사항, 불법행위예방 안내문, 교육참석 안내문 등 연간 10여 건의 우편물을 구청 지적과로부터 받고 있는데 중개업 관련 민원 접수를 위해 수시로 구청을 방문하고 있다.또 업무보증보험 만기 갱신을 위해 매년 한 번씩 구청을 찾거나 우편으로 증서를 보내야 한다.

공인중개업자 교육

하지만 공인전자주소(일명 #메일)를 활용하면 우편물을 주고받거나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앞서 서대문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년도 전자문서 비즈니스모델 시범사업에 선정돼 서버구축 등을 위한 총사업비 2억 원 가운데 5%인 1000만 원만 부담함으로써 구 예산을 절감했다.구는 활용이 가능한 민원행정업무 전반으로 공인전자주소 도입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구는 지난달 27일 구청 대강당에서 부동사중개업 종사자 4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전자주소의 개념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했다.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시장의 사고사례분석 및 예방법, 부동산 거래신고 시 유의사항, 최근 개정된 중개업법령, 인감법 개정 등에 관한 강의를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 인터넷포털을 한곳에 모아놓은 교육 자료도 제공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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