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에너지 절약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시험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 것이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를 하는 업무를 맡는다. 건축물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설비를 시뮬레이션해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을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1~7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등 총 10개 등급으로 나누는 역할을 한다. 효율등급이 높게 평가되면 취등록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제감면과 건축기준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건축주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자격을 신설하고 올해 첫 시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1급 자격과 2급 자격으로 구분된다. 1급 자격은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다. 2급 자격은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차 선다형 필기시험과 2차 서술형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4개 분야로 100점 만점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넘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1급의 경우 4과목·80문제, 2급은 3과목·60문제로 구성됐다. 2차 시험은 1·2급 동일하게 1과목·10문제로 짜여있다. 1차 시험은 올 12월 초, 2차 시험은 내년 2월 말에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3월 말에 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4월부터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직무교육은 자격 검정 시행자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하며 총 40시간으로 5일간 진행된다.접수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차 시험 8월5~16일, 2차 시험 2014년 1월6~15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 제도로 시작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국가자격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031)260-4215~7권용민 기자 festy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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