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ICT진흥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FIU법)은 2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업체의 불공정 영업 행위를 규제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법으로 24시간 영업 강제조항 폐지, 인테리어 변경 등 환경 개선 강요 금지, 가맹 계약 체결시 예상 매출액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ICT진흥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정보통신기술 정책 조정 및 기본·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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