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장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장례업협동조합(이사장 박철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해 중소기업청 제302호로 설립인가를 받아 비영리단체로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조합은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선불식 상조서비스를 후불식 서비스로 바꾸고, 종합장사관리(요양에서 추모까지)프로그램을 통해 전담팀장에 의한 책임제 행사로 장례와 사후에 관계된 모든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출범에 맞춰 사회취약계층(복지사각지대)에 대해 무료 장례서비스를 진행하고, 대전광역시 5개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상조 피해자 구제사업과 농·어촌장례지원 사업을 이른 시간 내에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웅 사업총괄이사는 "협동조합출범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조서비스의 품질과 운영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통해 장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 낙후된 장례서비스가 선진 소비문화에 합당하도록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