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권영세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이 "집권후 NLL 대화록을 까겠다"고 말한 녹취록의 입수경위를 두고 여야 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당시 권 대사와 동석했던 기자 한명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새누리당은 '불법 절취'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오후에는 해당 음성파일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진 월간지 기자가 "민주당이 녹음파일을 무단 입수해 공개했다"며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K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당직자 K씨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해당기자와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녹음파일 100건은 한 월간지 기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절취한 것인지 도청한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력 촉구했다.음성파일을 녹취한 월간지 기자 또한 고소장에서 "K씨가 나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음성파일을 새 휴대전화에 옮기는 작업을 도와줬는데 그 과정에서 파일을 빼갔고 박범계 의원이 이를 공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녹취록은 정상적인, 가장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보한 것으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새누리당이 녹음된 내용이 권영세 대사의 목소리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역공했다. 민주당 당직자 K씨도 절취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해당 기자에게 '권영세 녹취록'여러 차례 달라고 부탁했으나 주지 않았다면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면 지난 25일 해당기자가 "오늘 중 바로 올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K씨는 "그거 올히지(올리지의 오타) 마라. 민감한 사안에 안 휘말리려고"라고 답했다. 그러나 두사람 간의 메시지가 '권영세녹취록'에 관한 것이라는 단서는 없는 상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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