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우리사주조합, 주총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이 서울서부지법에 지난 5월 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골든브릿지증권이 27일 확인했다고 공시에서 밝혔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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