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다음 달부터 연금소득을 비롯해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로 개정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연금소득과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2만1000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는 현재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피부양자는 2000만명에 달한다.또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에 불가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7월 중 이뤄진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는 9월 10일까지 내면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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