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상곤 교육감 무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64)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징계 의결을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6월18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2010년 3월 불구속기소됐다. 1·2심은 "징계 유보는 최종 징계권자의 책임감이나 교육감으로서의 철학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직무 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시국선언이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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