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 동영상,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출처: 동물사랑실천협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의 애완견을 이용해 길고양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린 박모(19)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3일 경찰청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경남지역 모 대학교 1학년생인 박씨를 고발했고, 경찰청은 25일 창원중부경찰서 사건을 배당했다.박씨는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를 동원해 길고양이를 물어뜯는 1분11초가량의 영상을 올렸다.또 개뿐만 아니라 개를 끌고 가던 남성도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영상 속에 그대로 담겼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던 고양이는 앞발을 흔들며 저항했지만 결국 발길에 차여 다리 밑으로 던져졌다.이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는 고양이 학대범을 처벌해 달라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경찰은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 영상 속 남성이 박씨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나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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