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일동제약이 전국의 500여개 의원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 등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세웠다. 일례로 2010년 3월 출시된 소화제 '가나메드'를 200만원 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50%를 제공하고, 100만~200만원은 40%, 100만원 미만은 30%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했다.일동제약은 또 2009년 4월 이후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총 16억8000만원 규모의 현금 혹은 상품권을 전달했다. 의사들이 처방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현금 등을 제공하고, 처방액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일동제약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3억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28일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쌍벌제가 적용되는 만큼 일동제약은 징역 혹은 벌금형을 또 받을 것으로 보인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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