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전방위 설득작업 벌여 8월 국회 통과 목표…“부처 방문, 수정·양보로 정부와 절충안 찾아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충남도와 경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강창희 의장을 비롯한 이명수(수정안 등 2건)·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4건을 상정했지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이에 충남도와 경북도는 24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반대입장인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한금동 충남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은 “국가의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개정작업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와 의견대립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 8월 임시국회까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충남도는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낸 국회의원들 주도로 국회, 정부, 4개시 도가 참여하는 ‘대책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하고 ▲4개 시·도 시장과 도지사들이 기재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 대책을 협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충남도는 도청이전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게 불가능하다면 정부와 지방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대희 경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특별법 내용을 고치거나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본부장은 이어 “충남도와 함께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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