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해외공장까지 관리해 안전망 강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내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절반가량이 수입식품인 만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14일 강원 속초시에서 열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설명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홍헌우 식품정책조정과 과장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식품은 121개국으로부터 약 16조원어치(47만4000여건)가 국내로 수입됐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현재 수입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개별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수입식품 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함께 특별법을 추진한 것이다. 법안에는 불량 수입식품 유입을 사전에 막는 '해외 제조업소 사전등록제'가 포함됐다. 홍헌우 과장은 "오는 2015년부터 모든 수입업체는 수입식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업체의 정보를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사전 등록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내시장에 수입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등록제는 미국, 중국 등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부터 우선 적용하고, 주요 수입국과 위생취약국가에 대해선 양자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된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선 안전관리원을 파견해 위생·품질 상태를 평가하는 현지실사 업무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관단계에선 수입업체의 과거 이력에 따라 우수·불량업체를 분류해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우수 수입자의 경우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해주고 부적합·위반행위 등이 많은 특별관리대상에 대해선 정밀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이미 유통된 수입식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회수, 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이력 추적제'도 강화한다. 이력 추적제는 2010년 이후 수입 쇠고기에 대해 실시하고 있었지만, 이를 확대해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 식품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전(前)과 통관·유통 단계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유해식품을 사전차단하는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검사체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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