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노태우 전 대통령(81)의 부인 김옥숙(78)씨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가 낸 탄원서에는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빠른 시일 내 추징금 완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금을 완납하더라도 달리 재산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국고 귀속시키겠다는 입장도 더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노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 주식 200억여원 상당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진정을 내 신명수 전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30억원의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면 424억여원을 더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다수의 부동산·금융자산도 확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반란지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함께 추징금 2628억 9600만원이 1997년 4월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가운데 아직 231억여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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