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창중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 1000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성추행과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만큼 미국 현지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등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현지 여성 인턴을 추행하고,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 전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변인은 경질 이후 지난달 11일 기자회견 이래 한 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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